"8년만의 복직 그리고 다시 면직! 유종근 교수와 대책위를 기만한 진주보건대 총장은 사퇴하라!"

기사입력:2023-02-23 13:25:48
(사진제공=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진제공=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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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8년만의 복직 그리고 다시 면직! 유종근 교수와 대책위를 기만한 진주보건대 총장은 사퇴하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 서정미 진주녹색당 전 공동대표, 김용국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 김준형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강동익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지역위원회 상무위원, 서동규 노무현재단 진주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의 경과보고, 서정미 진주녹색당 공동대표의 모두발언,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유종근 교수와 대책위는 작년 10월 20일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민원 및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한편, 진주보건대학 앞에서 45일 동안 교원소청위, 국가인권위 결정과 법원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유종근 교수는 지난 약 8년 동안 진주보건대를 상대로 절차적으로 이의제기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고, 국가인권위는 인사권 남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 결정 등을 한 바 있다.

이렇게 투쟁하여 약 8년만에 2023년 1월 9일 자로 진주보건대로부터 복직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고, 함께 싸워왔던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2월 20일 자로 다시 면직을 알리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진주보건대로부터 통보받았다. 폐과를 근거로 면직 절차는 매우 신속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폐과로 인해 면직시켰다는 것은 형식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던 유종근 교수를 학교에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유종근 교수가 8년 전에 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다. 교육부의 복직 구제명령 조치로 1월 9일 복직되었지만 첫 출근부터 학교의 행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학교의 행정을 겪고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진주보건대가 교육부에 복직 구제명령 이행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것도 교수연구실이 아닌 외래강사 휴게실을 배정하고 임용기간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다.

이들은 교직원들의 급여와 복지는 열악하지만 진주보건대 설립자 아들인 현 총장의 연봉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전문대 중에서 부울경 1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주보건대에 유종근 전 교수에 대한 면직관련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거부했다. 결국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는 교육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형벌 부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 이유로 든 것은 비어 있는 연구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강사 휴게실로 대기하도록 한 점,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결국 2월에 발급), 임용기간 확인 거부, 급여지급 거부(월중에 들어오면 1개월 만근을 못했기 때문) 등이었다.

이들은 "교육부장관 명의의 구제명령서와 구제조치 보완명령서를 받게 되자 지난 1월 9일자 복직 인사발령을 했지만 이는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부과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동안 대학의 윤리적 책무에 '교원소청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였다.'라고 허위 정보를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종근 전 교수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면직 철회, 학교법인 학가람학원 이사회 총 사퇴, 교육부의 이행강제금부과 절차 이행, 임원승인 취소와 종합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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