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쪽 분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