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로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