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밑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기사입력:2023-02-14 09:49:53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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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이다(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로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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