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설 명절을 전후로 성수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꾸려 1월 27일까지 수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유통이력 신고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조기, 민어, 문어, 갈치, 참돔(도미), 옥돔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울산해경 신주철 서장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사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 수산물 밀수,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설 명절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 점검
기사입력:2023-01-13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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