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조기, 민어, 문어, 갈치, 참돔(도미), 옥돔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울산해경 신주철 서장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사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위해 수산물 밀수,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