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기사입력:2022-10-20 11: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배팅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도박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진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운영자 뿐만 아니라 가담한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행위라 함은 즉 사설 토토 사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구매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토토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도박 시설은 불법행위로 간주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서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해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또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며 불법도박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도박시설을 운영하였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라며 “수사기관의 추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수익 은닉죄가 추가될 수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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