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배팅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도박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이 내려진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운영자 뿐만 아니라 가담한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행위라 함은 즉 사설 토토 사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구매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또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며 불법도박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도박시설을 운영하였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라며 “수사기관의 추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수익 은닉죄가 추가될 수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