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괄 심문을 28일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요청 ‘이준석 가처분’ 신청 관련 일괄 심문 진행
기사입력:2022-09-28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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