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