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헌팅을 한 여성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옆자리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목격자가 사건 경위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핑계로 만취한 이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이 날마다 생기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휴가철 전후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사례가 더욱 많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준강제추행죄’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면 성립한다. 준강제추행 처벌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최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 하의 스킨십이라 생각해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례가 많지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이성과의 신체접촉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이 향후 사건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과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DNA가 검출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피의자 혼자 형사사건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기사입력:2022-09-13 1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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