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이웃주민 살해 징역 16년

기사입력:2022-08-23 12:52:0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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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8월 16일 모친의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피해자(80대·남)가 평소 홀로 지내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간음까지 했다고 오해해 주거지에 찾아오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17일 오후 11시 58분경 할머니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고인의 딸이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를 주거침입으로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한 적대심을 갖게 됐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경 모친의 주거지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마당을 살펴보러 나간 후 지팡이를 짚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발견한 다음 골목길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쫒아가면서 ‘왜 찾아왔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가버리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간음하기 위해 그 주거지에 찾아온 것으로 오해해 격분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돌(가로 15cm, 세로 12cm, 높이 5.5cm, 무게 929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두개골 뼈가 함몰될 정도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 5시 52분경 거제제의 한 병원에서 울산의 한 병원 외상센터로 전원하던 구급차 안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아주 무겁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기각했다.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범죄경력은 2003년경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 내지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이웃주민을 피해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그 범행 동기나 원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적대심 등에 의한 것임이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피고인이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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