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응급119신고 자제는 다른 한 생명을 구합니다"

기사입력:2022-08-17 15:52:45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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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는 생활속에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119일 것이다. 그만큼 소방은 화재뿐만이 아닌 구조·구급 등 육상재난의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소방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소방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전담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등 최근 폭증하는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와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시민들의 양보 운전으로 "119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등 긴급차량 출동로가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숙된 시민의식과는 별개로 비응급 신고의 증가로 인해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자칫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필자는 시민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한다.그것은 바로 비응급 신고를 줄이는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순 치통·감기,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 검진, 입원목적, 병원간 이송, 자택으로의 이송 등 비응급환자에 대해 구급대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통화만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환자의 병력과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비응급환자 출동 시에 같은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 구급대의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의 비응급환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비응급 신고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119구급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응급환자들의 배려가 절실하다.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위한 배려일 것이며 그러한 배려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기대해 본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로 힘든 시기지만, 곧 가을 향을 한껏 담은 바람결에 예쁜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기대하듯 국민 모두의 마음에 희망과 여유가 충만하길 기원한다.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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