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와 과거에 비해 성숙해진 시민들의 양보 운전으로 "119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등 긴급차량 출동로가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숙된 시민의식과는 별개로 비응급 신고의 증가로 인해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자칫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필자는 시민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한다.그것은 바로 비응급 신고를 줄이는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순 치통·감기,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 검진, 입원목적, 병원간 이송, 자택으로의 이송 등 비응급환자에 대해 구급대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통화만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환자의 병력과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비응급환자 출동 시에 같은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 구급대의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의 비응급환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비응급 신고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119구급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응급환자들의 배려가 절실하다.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위한 배려일 것이며 그러한 배려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기대해 본다.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