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기사입력:2022-08-05 10:24:20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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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온도 측정계’ ‘바다깊이 측정계’를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더 나아가 K(사기범행 물색자, 전매인), 피고인(매도인), J(매수인)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뒤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연극’을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해 2021년 10월 6일경 2,000만 원. 2021년 12월 15일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바다 온도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만 원으로 하여 중국에서 온 장사꾼인 피고인로부터 매수한 후 개당 90만 원에 J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워 주겠다"고 기망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바다 깊이 측정계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진 판사는 "피고인과 그 공범자들이 행한 범죄의 행태는 적극적인 맥락에서 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유형에 해당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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