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요구 아내 목졸라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7-27 10:04:3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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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살인,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0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483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농약을 먹이기 위해 협박하며 동반 자살을 강요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 B(50대)로부터 수차례 이혼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9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컵에 따른 후 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 “니가 스스로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농약을 먹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4월 28일 오후 4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낸 후 아파트 9층과 10층사이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굴려 넘어뜨렸다. 계속해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을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2021고합92)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혁 부장판사·정예지·김동민)는 2021년 11월 4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격리돼 교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점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2021노461)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김선희·강현준)는 2022년 4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낭심을 부여잡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목을 조른 것이라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손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상당시간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단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계속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키 180㎝ 가량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키 160㎝ 가량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상당 시간 방패연골 위뿔이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누를 경우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보면,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수긍했다.병원 응급실에서의 일시적인 자발적 심장박동은 약물투여를 동반한 전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 당초의 심정지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전화로 형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농약을 마셨고, 그에 따른 형제들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범행 현장인 아파트 주차 공간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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