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선풍기 화재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기사입력:2022-07-27 07:38: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7일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014915).
원고는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회사)이고 피고 B주식회사는 선풍기의 제조, 판매업자이다.

D는 2021년 8월 27일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 H전자 내에서 사용하다 같은 해 10월 3일 오후 2시 45분경 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과 건문 등이 소훼됐다.

화재방생원인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원고는 D에게 2021년 12월 2일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원고)가 선풍기 제조 판매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C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만 판단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선풍기 사용자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선풍기를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9,000 ▼67,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3,500
비트코인골드 49,010 ▼160
이더리움 4,47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40
리플 753 ▲1
이오스 1,157 ▼1
퀀텀 5,92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32,000 ▼91,000
이더리움 4,48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50
메탈 2,456 ▲11
리스크 2,591 ▲14
리플 754 ▲2
에이다 726 ▼2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05,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4,500
비트코인골드 48,610 ▼40
이더리움 4,47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0
리플 753 ▲1
퀀텀 5,920 ▲10
이오타 33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