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고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7-26 09:13:5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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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13 판결).
원심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피고인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 오후 4시경 서울 도봉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진정인 C는 D에 있는 ○○약국의 약사로, 무자격자인 종업원 E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는데, 특히 위 E는 2020. 3. 12.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에게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실 종합감기약인 '레드콜연질캡슐'은 위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위 약국 약사 C는 종업원인 E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E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처방,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해 그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C, E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4094)인 서울북부지법 최선재 판사는 2021년 9월 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범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튜브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이 사건 약국에

갔다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했고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당일 무시당했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2021노1140)인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김지철·이근영)는 2022년 2월 15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를 확인한 D보건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구매했다는 주장하는

레드콜연질캡슐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설명하고 나서야 피고인은 '자신이 그 시간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위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 당시 위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추측에 의하여 일반의약품을 특정했고 마치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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