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의힘 윤석열'기표한 투표지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 벌금 50만 원

기사입력:2022-07-19 09:54:2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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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6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4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국민의힘 윤석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투표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투표지의 사진을 게시 그날 바로 삭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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