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94억 자금 횡령 경리 직원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10년

기사입력:2022-07-19 09:51:28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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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7월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3, 2022노32병합).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없으나, 제1심원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제1원심(울산지법 2021.3.19. 선고 2020고합292)에서 징역 7년, 제2원심(울산지법 2022.1.14. 선고 2021고단1891 판결 및 2021초기902배상명령신청)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피고인은 약 21년간 피해자들의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천 회에 걸쳐 합계 약 9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 허위의 거래적요를 기재하거나 정당한 자금집행을 빙자해 그 기회에 더 많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정당한 자금 집행금액과 송금액과의 차액을 횡령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수법역시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파산하거나(피해자 A),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는 등(피해자 주식회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2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원심판결에 대한 주장관련,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명분이나 명목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횡령 범행을 기술적으로 은폐하고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적절한 견제나 감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즉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는 순간 그 돈은 사실상 완전히 피고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그중 일부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거나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인지 역시 전적으로 피고인의 자의(恣意)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도, 송금된 금액 전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일부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단순한 계좌이체를 거치거나 피해자들과의 대여금 형식을 갖춘 금전거래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을 이유있다고 했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주장관련,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그 송금 액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객관적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 액수 전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직후 또는 직전(약 열흘 이내의 기간 포함)에 그와 완전히 동일한 금액이 피해자들 측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대여금 형식을 갖춘 금전거래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회사는 자동차외장용 도장(이른바 데칼)제품 생산을 주된 업종으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 였고, 이후 2015.11.1. 피해자 A의 딸 B가 설립한 피해자 회사가 사업을 포괄 양수해 현재까지 울산본사, 서울지점, 전주지점, 부산공장을 총괄 운영중이다.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 입사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총괄 담당했다.

[피해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8년 10월 20일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396만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5년 7월 31일경까지 총 701회에 걸쳐 합계 21억9024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1998년 11월 16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경까지 총 604회에 걸쳐 합계 19억4596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경까지 총 643회에 걸쳐 합계 23억7367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8년 4월 10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59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3일부터 2019년 6월 20일경까지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0억2095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2015년 11월 3일부터 2019년 6월 25일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8억4314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했다.

[2022노32] 피고인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6월 28일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5441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1일경부터 2019년 4월 25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 상당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5억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패하자 A의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반환·보전·정산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무죄부분] [2021노3]사건의 피해자 A로부터 22억9663만 원 상당 횡령부분(피고인인 현금 인출 횡령), 총 59회에 걸쳐 합계 2억4260만 원 상당 횡령, 총 6회에 걸쳐 합계 3333만 원 상당 횡령,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5017만 원 상당 횡령, 6회에 걸쳐 합계 1억6255만 원 상당 횡령 부분(피고인이 자기명의 계좌로 이체 횡령),총91회에 걸쳐 6113만 원 상당 횡령(피고인 직원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 [2022노32]사건의 총 4회에 걸쳐 합계 3464만 원 상당 횡령(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횡령, 피해자 B)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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