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년 5월 31일경 피해자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업무상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B가 운영하는 교회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2월 29일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합계 4억6000만 원을 위 교회 명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자금을 법인 업무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해 2015년 7월 7일경 귀금속판매 업체인 골드링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 기업은행카드를 이용해 귀금속 62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무터 2018년 1월 13일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피부,체형관리, 미용실,여성복, 가방,핸드백,화장품, 안경 등)합계 1920만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양상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기간이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의 피고인 개인채무는 피해자 의료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횡령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상계 처리된 점, 배임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액 변제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이뤄진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