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 C(23·남)과 약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8년 10월 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해 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마른 체형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존나 못 판다. 일 존나 못한다’는 등으로 놀리는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욱하는 감정이 있어 자기통제가 되지 않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 흉기를 찾는 경우가 몇 번 있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는 편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등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1시 35분경 자상으로 인한 외상성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지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에 살해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1심(2021고합424 살인, 2021전고12병합 부착명령, 2021보고14 보호관찰명령)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권비룡·변이섭)는 2021년 9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담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의 음주 후 공격성 또는 폭력성이 이 사건 범행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있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때 폭력적으로 변하는 정도의 성격적 결함을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빈정거리며 말한 것(‘얘 또 지랄한다.’라거나 ‘야 니 흉기 못 찾아?’, ‘그거 여기 있네.’라는 등)을 일컫어 피해자가 살인 범행을 도발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1897)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엄상필·심 담)은 2022년 3월 11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가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사유로 고려했다.
피고인 겸 피보호과찰명령청구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