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아동을 감금해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실형

기사입력:2022-07-14 08:45:2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아동(여)을 외출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아버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해아동의 고모들인 피고인 B, C 에게는 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21).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피해아동 역시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해왔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가정방문 등에 일체 불응했으며 코로나19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수업에도 일체 참석시키지 않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동안(1년6개월) 피해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피해아동에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교육을 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나 판사는 범행기간이 긴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했던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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