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13. 2. 8.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의 아내인 E 명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2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부부)은 D의 제1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대신 주채무자 D가 특정임야를 매입하는 것과 장차 이를 매각시 필해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했다.
정지조건인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성취 여부관련,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는 없지만, D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제1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목적(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대위변제할 경우를 위한 담보 확보)은 달성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제1차용증매입조항 기재 조건이 성취되었고, 피고들도 이 사건 임야가 F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D가 아닌 F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제1차용증매입조항 기재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여부관련, 원고는 "D는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3억 4470만 원에 매수했는데, 2013. 2. 19. 당시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 12. 19.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원고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대여금상환채무에 대한 담보가치를 상실했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 시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은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고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은 실효되지 않았다. D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시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아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 주장대로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차용증매입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므로, 제1차용증매입조항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발생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제1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