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제소합의했어도 개호비 후발손해 '사고일 기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후발손해발생일'이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 기사입력:2022-07-08 13:29:4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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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회사)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대법원은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후발손해발생일)에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불법행위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발손해발생일인 2014년 11월 17일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된다.

또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ㆍ정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240)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가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피해자가 받은 일시금에 대한 이자가 피해자가 원래 받아야 할 정기금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후발손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해 과도한 배상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외인은 2010년 6월 3일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중인 원고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견봉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2년 12월 20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자 1인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원고는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고, 원심도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장래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개호비 손해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했다(원고의 과실비율은 10%로 인정).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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