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4일 오전 7시 15분경 화물차(트레일러)를 운전해 울산 남구 처용삼거리 방면에서 석유화학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시킨 후 조수석 뒷 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년 6월 24일 오전 8시 3분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재판부 무죄 판단이유) 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목격자 중 1명은 ‘1차로에서 트레일러 후방을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지며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뒷바퀴에 충격되었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다른 목격자는 ‘트레일러 좌측을 통행하던 중 덜컥하던 소리를 들었으며, 충격된 장면은 사고트레일러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경하려고 했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으며, 그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충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위치, 피고인이 그 시점과 위치에서 인식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③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CD를 근거로 한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의 평균속도는 30.6km/h 전후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레일러 우측면 앞바퀴 뒷부분에 최초 충돌했다는 것일 뿐, 양 차량 충돌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자신의 차로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