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기사입력:2022-06-20 09:25:3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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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77).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봄부터 가을경까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아동 5명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난을 치다 친구의 손을 긁은 것은 것으로 피해자가 울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등이나 머리 등을 때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나 판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각 행위에 이른 점, 피해아동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근무성적평적도 우수한 점, 일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 동료교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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