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 원심 확정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 기사입력:2022-06-18 13:44:0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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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26일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피해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 따른 피고인(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초 판단으로, 고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비동거친족인(언니)인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친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부재자, 1986. 7. 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두절)의 언니(비동거친족)로서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2013. 12. 19.)되어 피해자 앞으로 2016. 3. 18.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2016. 5. 20.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2016. 11. 2. 피고인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고 변호사 A를 재산관리인으로 바꾸어 임명했다.

피고인이 변호사 A에게 수용보상금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그 인계도 거부하자, 변호사 A가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배임(친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안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 그 사람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한의 범위는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국한되기 때문에 부재자의 재산을 출금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의할 수 없다. 이런 권한을 넘어 협의하는 등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권한초과행위'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자(행방불명) 재산관리인 지위가 있는 동안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재산을 보존·이용·개량해야 할 임무가 있고 개임(改任,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임명)되어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피해자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공탁금 존재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고 이를 인계하지도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1심은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판단), 이유 무죄(일부 배임 부분).

원심은 1심 파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1심과 같다.

(주요쟁점) 공소제기 절차 무효 여부(부재자 재산관리인인 변호사A가 적법한 고소권자인지 여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은 경우, 그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제225조 제1항) 및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제225조 제2항)를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고소권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28조).

(대법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의 의미도, 법률과 선임심판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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