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싱크리더 상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승소

기사입력:2022-06-17 13:12: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한 청구항 6개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렉은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했다.

휴렉은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이하 특허 제1069240호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24항)은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세인홈시스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특허심판원 제44부는 지난 6월 2일 휴렉의 심판청구를 인용해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의 목적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은 유사한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했다(2021당3145).

이번에 휴렉이 소송 제기한 특허 6개항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 후 분쇄하는 1차 처리유닛과 미세 분쇄 후 미생물로 교반하여 미립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2차 처리유닛 및 뚜껑스위치를 통해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자동으로 구동시키는 구동제어 기술, 뚜껑스위치를 분쇄부와 록킹시키는 기술, 뚜껑스위치에 자석을 넣어 동작시키는 기술, 분쇄기를 구성하는 기술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세인홈시스'에서 해당기술에 대해 2011년 특허 등록한 바 있다.

휴렉 관계자는 “앞서 세인홈시스가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관련 2건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 세인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6개항에 대해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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