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딸이 낳은 피해자와 자신이 낳은 여아 바꿔치기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6-17 11:33:2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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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이 2018. 3. 3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자신의 딸인 A가 2018. 3. 30. 제왕절개로 출산한 피해자(출생당시 몸무게 3.485kg)와 피고인 자신이 2018. 3.경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대구지법)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파기사유가 없는 사체은닉미수 부분도 있으나 파기사유가 있는 미성년자약취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원심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쟁점 공소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여아와 피해자를 바꿔치기하여 약취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도 없는 이상, 간접증거에 따른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형사증거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심리 없이 쟁점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선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범행 전까지 이 사건 여아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었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방법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이 사건 여아가 A의 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라는 내용)가 있으나 그 증명력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 까지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피고인이 2018. 3. 31. ~ 2018. 4. 1. 사이에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그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딸 A는 2018. 3. 30.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여자아이(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출산했다.
A는 2018. 4. 9.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함께 데리고 온 여자아이( 공소사실의 ‘이 사건 여아’)를 자신의 딸로 생각하고 양육하다가 2020.

8. 10.경 이후 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는 2021.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21.

8. 21.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 2. 9. 이 사건 여아의 사체를 발견한 후 A 대신 사체를 은닉하려고 하다가 차마 하지 못하고(사체은닉미수로 기소) 2021. 2. 10. 남편 C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여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했는데, A가 아닌 피고인의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피해자(A의 딸)의 행방 및 생존여부는 불명인 상태다.
피고인은 2018. 3.경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를 '피해자'와 몰래 바꾸어 자신의 딸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여아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4. 1.까지 사이에 위 의원 건물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식별 띠를 분리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와 속싸개, 겉싸개를 미리 데리고 온 '이 사건 여아'에게 입히고 위 식별 띠를 겉싸개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여아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생아실에 들여보내고, 피해자를 위 의원 밖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A가 출산하여 A의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했다.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우측 발목에 착용돼 있던 식별 띠가 벗겨져 있었다. 산부인과에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마음만 먹는다면 신생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 피고인이 만일 외도를 하여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A가 낳은 자신의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제1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딸을 손녀보다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했으나,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가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동기에서 약취 범행까지 감행했다면, A가 이 사건 여아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무렵 이 사건 여아를 상당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았던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여아의 사체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의 피고인의 행동역시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제1심 및 원심이 설시한 간접사실등에 대한 의문) 산부인과에서 측정한 몸무게의 변화가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 2018. 4. 1. 신생아실에서 야간근무를 했던 간호사는 ‘영아들의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채우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분리되면 어쩔 수 없이 채우지 못하고, 카트에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고 진술했음을 알 수 있는데 간호사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이상,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식별 띠의 분리가능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은 건물에 들어가서 신생아실 입구까지의 출입이 자유로웠을 뿐, 신생아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산모가 직접 가거나 산모수첩을 가지고 가야 했고, 간호사가 ‘모자동실이 가능한 시간은 09:00경부터 20:00경까지이고, 09:00경 이전과 20:00 이후는 일절 영아를 신생아실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

쟁점 공소사실 일시 이전과 이후의 아기가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고, 그 무렵 아기를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얼굴 사진 판독 등을 의뢰하여 의견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8. 3.경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준비를 위하여 2018. 1.27. 자발적으로 퇴사까지 했다면 출산이 임박한 시점인 2018. 2. 26. 굳이 재입사를 하였다는 것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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