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50대·남)은 위 주식회사 C가 E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목재를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로 2021년 9월 3일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 목재를 운송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지게차를 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게차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해당 사람에게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는 등 작업 반경 내 안전을 확보한 후 상·하차 작업을 계속 수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로 하여금 물품 상·하차 업무도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A는 면허도 없이 목재(길이 270cm 180개, 무게 약 1톤)를 4,5톤을 지게차를 이용해 하차작업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작업 반경 내에 있음에도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화물차 앞부분에 2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목재를 4.5톤 지게차 포크를 이용해 들어 올리던 중 2단 목재의 상단이 옆에 3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목재 하단에 걸려 3단 목재 묶음이 무너지면서 당시 지게차 및 화물차 옆에서 끈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위 목재를 맞게 된 후 위 목재에 피해자가 깔리게 됐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6시 14분경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