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매우 쇠약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배척했다. 당심(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2일 밤 10시10분부터 11시 37분까지 경남 남해에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특히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머리를 충격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우발적이거나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계속됐는데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는 신체적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성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며 큰 고통을 겪다가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 13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