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복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특허를 출원할 경우, 기술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 획득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기술의 내용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기 부적합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활용하여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을 외국에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특정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기업 내에서 이를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술이 담긴 파일이나 저장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저장매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내에서 해당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도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기술유출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거나 실제로 유출이 일어난 상태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추궁 받는 사람이 오히려 특허권, 영업비밀의 효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