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9. 5. 오전 2시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고인은 카운터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176만 원 상당의 아이폰16 1대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5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계산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재물을 손괴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도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발견하고 곧바로 주점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던져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산을 피워 주점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6-01-02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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