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기사입력:2026-01-02 09:19:3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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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계좌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임원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직원이었다. 조합 이사회는 서류위조 등에 의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및 손실확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변상 결의를 했다.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 오전 9시 38분경부터 같은 날 낮 12시 35분경까지 부산 OO구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B신용협동조합의 시스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체 계좌 목록 및 개별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했다.

이를 통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되어 있는 사실과 피해자의 조합에 대한 변상금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 후 피해자는 신협중앙회에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이용 문제를 제보했고 2023. 7. 25. 무렵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➀ 피해자는 B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겸 직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조합정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조합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자의 조합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변상금채권의 상계 등을 검토·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를 조회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거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고, ➁ 계좌조회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후 동의가 있었으며, ➂ 조합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조합은 조합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을 통해 피해자의 변상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에게 계좌정보를 조회했음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정관 제23조 및 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의한 조합의 권리행사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신용정보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피고인의 부당한 개인신용정보 취급을 문제 삼는 취지의 제보를 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를 사후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변상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계좌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필요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고객 및 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그 위반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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