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760 판결).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 A, C, D에 대해 추징을 명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각 징역 12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5%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하며,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도 지급한다. 그리고 원금의 30%로만 투자를 진행하고 나머지 70% 금액은 증권사에 보관해두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2022. 3. 29.경부터 2023. 7. 28.경까지 총 2만9711회에 걸쳐 합계 1170억8969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 D는 1203억6620만 원을 각 유사수신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7개월에 걸쳐 3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억6421만 원을 편취했다.
(쟁점사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요건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206 등 병합 판결)은 피고인 A(이모 팝콘소프트 의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40억2526만976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B(팝콘소프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안모 대표)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로부터 35억8618만7024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D(오모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D로부터 41억4275만9261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일부에게 수당·수익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보상조치도 없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D는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인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얻고자 피고인들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529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C, D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7개월에 걸쳐 3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억6421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는 1170억8969만 원을, 피고인 C, D는 1194억7754만 원을 각 유사수신했다.
범행 시작 당시부터 AI 프로그램으로 목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지만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예상했다. 다만 아들, 딸 등 가족 명의로 투자된 금액은 유사수신 금액에서 제외했다.
이 사건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C은 12명에게 합계 306,8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위 12명을 포함하여 75명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 D은 67명에게 합계513,317,630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위 67명을 포함하여 728명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1-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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