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 가능해 

기사입력:2022-05-20 16:00:04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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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는 양보보다 마찰이 더 발생하기 마련이다.
재산은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5:5 비율로 명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진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이 때 부부가 형성 재산을 서로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했거나 경제활동 외로 벌어들인 주식, 펀드 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우리법제도하에서는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공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재신명시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그 내용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명령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이혼소송 시 분할하게 될 재산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일반인이 개인 수준에서 이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특히 상대방이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재산명시 신청 제도에 앞서 필요한 사항이나 구비 서류 등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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