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죄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에 의하면 법적으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라면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다.
다시 말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려는 행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로서, 설령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행동을 하여 추행을 하면 성립될 수 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끌어안는 피해를 입을 경우 단순히 당황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요즘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며 강제추행죄의 기준은 더욱 폭넓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24시 성범죄케어센터를 찾은 한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워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강제추행),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 외에도 특수폭행 및 폭행도 있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앞서 밝혔듯 법원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에 맞춰 법원 역시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평생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폭넓어진 강제추행죄 기준, 실제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사입력:2022-05-10 11:00: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69,000 | ▼385,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3,000 |
이더리움 | 5,992,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60 | ▼70 |
리플 | 3,933 | ▼8 |
퀀텀 | 3,776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00,000 | ▼299,000 |
이더리움 | 5,99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80 | ▼90 |
메탈 | 970 | ▼6 |
리스크 | 506 | ▼3 |
리플 | 3,934 | ▼9 |
에이다 | 1,153 | ▼3 |
스팀 | 18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7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1,000 |
이더리움 | 5,99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60 | ▼100 |
리플 | 3,932 | ▼8 |
퀀텀 | 3,779 | ▼72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