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기사입력:2026-01-14 16:46:58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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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에게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전북지역 최대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들로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피고인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이 사건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봐 고통이 막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다른 범행과 달리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4년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는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사들이면서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갔고 B씨는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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