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어린이집 운영자)은 2017년 11월 22일경 어린이집 은하수반에 다니고 있는 D(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D을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한 나머지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훼손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7년 11월 26일 낮 12시경 CCTV 수리업자인 E으로 하여금 위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E로부터 건네받은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소정의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40만 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고, 2017년 12월 27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1심(2018고단1724)인 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2018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직권파기).
원심(2심 2018노1287)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