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년 2월 15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국공항공사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에 취업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필리핀 성매매 사건 무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려는 과정에서 현지 경찰에게 단속됐다. 사건을 무마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더해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팀장을 사칭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퇴사할 위기에 처했다. 피고인이 퇴사하게 되면 피고인을 통해 진행 중인 피해자의 취업 역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 브로커를 통해 현지 검찰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 경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 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김O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46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