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0.08%이상 면허취소)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대·여)를 들아받고 역과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했음에도 곧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출퇴근용으로 운행한다는 말에 승용차를 인도해 운전행위를 방조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