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B는 피해자에게 "회장님의 기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경비(교제비)가 잘 지원된다면 며칠 뒤 기업자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대알라. 극비사항이니 보안에 유의하라"고 거짓말 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11월 13일경 1억2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억 우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청와대 D비서관의 보좌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의 말에 속아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것일 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B로부터 투자금의 두 배 내지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지극히 허황된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B로부터 범행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