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2-28 09:09:5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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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 부분 제외)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0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군인에게 접근하여 군사상 기밀의 거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여 실패함으로써 간첩 예비에 그치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이 해킹장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고 이를 조립하여 원격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킹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현역군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북한 공작원의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인 피고인(40대)은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했다.

2016년경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2018.경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담해 고객유인책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직 육군 중위 출신인 사촌동생 K에게 자신의 역할을 넘겨주는 등 A씨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두 차례에 걸쳐 총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포섭됐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북한 해커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신원정보파일을 받으면서 이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2021. 8. 9.경 텔레그램을 통해 현역 장교 R에게 “정보원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군조직도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지인이나 제3자 가상화폐 지갑으로 최소 미화 500불~최대 100만 불까지 지급하겠다. 이 상황을 부대에 보고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R의 제안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A의 지령에 따라 군사상 기밀인 군조직도 등을 탐지하려고 예비했다.

또 지령을 받고 군사2급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K를 통해 A가 포섭한 현역 장교 L(중대장)에게 해킹에 필요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전달했다.

피고인은 '포이즌 탭'(Poison Tab)이라 불리는 USB 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 북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TeamViewer를 통해노트북에 연결시키는 방법 등으로 도왔다.

(쟁점사안) 해킹장비를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시키도록 도운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2고합312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군사상 기밀탐지의 미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사상 기밀을 탐지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군사상 기밀 탐지’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군사상 기밀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338 판결)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이 시계형 몰래카메라나 원격조정에 필요한 해킹장비 구입도 편의제공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했다.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포섭을 시도한 현역장교가 단호하게 거절하여 다행히 간첩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제작을 도운 해킹장비의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채 압수되어 다른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시계형 몰래카메라가 실제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나

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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