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시했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퍈부는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고다"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며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12-26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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