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년 뒤인 2014년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 받았다.
한편, 이 전 시장은 2013년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12-26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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