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것을 넘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며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아내)로 하여금 경찰서를 방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거짓 자수를 하게하는 등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 변상,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기사입력:2025-12-28 10:11: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59,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902,500 | ▲5,000 |
| 이더리움 | 4,30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40 | ▲100 |
| 리플 | 2,736 | ▲2 |
| 퀀텀 | 1,883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08,000 | ▲8,000 |
| 이더리움 | 4,30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50 | ▲120 |
| 메탈 | 536 | ▲9 |
| 리스크 | 299 | 0 |
| 리플 | 2,737 | ▲6 |
| 에이다 | 539 | 0 |
| 스팀 | 10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9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902,500 | ▲6,000 |
| 이더리움 | 4,30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670 | 0 |
| 리플 | 2,737 | ▲4 |
| 퀀텀 | 1,879 | ▼22 |
| 이오타 | 1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