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기사입력:2022-03-10 14:51:17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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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새주겠다'고 기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2020고단103의 제1죄(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 판매 글올려 피해자 D기망 70만3000원 송금받아 편취)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 병합 등).

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 중고나라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만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7월 9일 같은 방법으로 “KLASH9 루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해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8월 23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사기범행을 통해 334만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일 인터넷에 '에픽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를 기망해 70만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2021년 8월 19일 외장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해 물품대금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 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을 인정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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