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5명 구속…"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은 범죄행위"

기사입력:2022-02-15 09:40:40
(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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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8건(2021.10.21.~2022.1.31.까지 신고 495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법 시행전(2020년 1~12월 신고 190건 1일 평균 0.5건)에 비하여 10배 가량 112신고가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는 법시행 이후 지난 1월까지 5명을 구속, 139명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는 23건, 잠정조치는 94건으로 총117건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협박・스토킹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법시행전)으로 수감된 피의자가 출소 후에도 보복성 협박문자로 피해자를 위협하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를 적용,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했다. 그간 전과 등 여러 정황을 고려, 유치장 석방 후에는 보복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자 안전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법집행을 통한 사후 피해자 안전 확보 외에도 스토킹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맘카페, 지역커뮤니티 등 SNS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 중이며 곧 다가올 개학기를 맞아 SPO(School Police Officer, 학교전담경찰관)등을 통한 청소년 대상 교육도 집중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현재 모든 스토킹 발생 사건에 대하여 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2중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현장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 ‘한건의 스토킹 범죄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00일(2022. 1.28.)이 경과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 다니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된다’는 대중들의 인식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은 범죄행위다’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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