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체크하세요

기사입력:2022-01-24 07:55:22
[로이슈 편도욱 기자]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많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세부사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번에 시행되는 2021년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알아 두면 좋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기부금까지.. 늘어난 공제 혜택 체크하세요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 늘어났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

■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로 부담 줄여보자
이외에도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 먼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되었다.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상향되었다.

■ 연말정산, ‘간편인증’과 ‘일괄제공’ 등으로 편리하게 제출 가능..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까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인증’을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코, 이동통신 3사 패스,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신한 사인) 등의 민간인증서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한 회사에 한해 근로자가 별도의 PDF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정보는 추려낼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기기 구매·임차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쉽고 빠르게 미리 조회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최근 출시한 삼쩜삼 모바일 앱에서는 이용자별 맞춤형 가이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대상별로 금액을 입력해보며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일일이 증명서류를 모아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응답 절차만으로도 항목별 세제 혜택을 산출해준다. 덕분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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