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기부금까지.. 늘어난 공제 혜택 체크하세요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한 금액이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 늘어났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
■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로 부담 줄여보자
또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되었다.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상향되었다.
■ 연말정산, ‘간편인증’과 ‘일괄제공’ 등으로 편리하게 제출 가능..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까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인증’을 올해부터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코, 이동통신 3사 패스,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신한 사인) 등의 민간인증서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한 회사에 한해 근로자가 별도의 PDF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정보는 추려낼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쉽고 빠르게 미리 조회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최근 출시한 삼쩜삼 모바일 앱에서는 이용자별 맞춤형 가이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대상별로 금액을 입력해보며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일일이 증명서류를 모아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응답 절차만으로도 항목별 세제 혜택을 산출해준다. 덕분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