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대구은행컨소시엄, 사업협약 지키지 않아···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검토 기사입력:2022-01-19 17:43:5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9.58 ▲30.96
코스닥 854.08 ▲0.82
코스피200 361.30 ▲4.7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28,000 ▼173,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2,000
비트코인골드 46,620 ▼360
이더리움 4,49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90
리플 759 ▲2
이오스 1,165 ▼14
퀀텀 5,65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21,000 ▼101,000
이더리움 4,50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90
메탈 2,555 ▲46
리스크 2,606 ▼40
리플 760 ▲3
에이다 683 ▲3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78,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20
리플 759 ▲2
퀀텀 5,630 ▼75
이오타 33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