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묵시적 계약갱신 때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묵시적 갱신 때 세입자가 해지통보 하면 3개월 후 효력 발생, 세입자만 해지통보 가능 기사입력:2022-01-14 10:46:33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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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 “갑작스레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얼마 전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갱신된 기간까지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묵시적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자동 임대차계약 연장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해지 통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다면 3개월 안에서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2022년 1월 1일에 세입자가 해지통보를 했다면 3개월 후인 4월 1일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해지통보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밖에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 세입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이 인식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리면 3개월 후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묵시적 갱신된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되는 것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집주인은 세입자와 다르다. 묵시적 계약갱신 후 집주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

엄정숙 변호사는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에는 세입자만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 이전의 계약 기간에서는 해지통보 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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