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2022년도 설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기사입력:2022-01-10 16:54:44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며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으며,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 1.5%→1.0%, 1.3.~2.28./1인당 1천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사업주당 1억원)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경호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252,000 ▼13,000
비트코인캐시 768,500 ▲13,500
이더리움 5,111,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27,560 ▲390
리플 3,489 ▲22
퀀텀 2,952 ▲3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297,000 ▼205,000
이더리움 5,113,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7,560 ▲410
메탈 706 ▲7
리스크 308 ▲3
리플 3,492 ▲14
에이다 871 ▲9
스팀 13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18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68,500 ▲14,500
이더리움 5,110,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7,530 ▲290
리플 3,491 ▲16
퀀텀 2,944 ▲32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