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서비스에 대해 '합법' 판단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징계 정당성은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밝혔다.
정재성 부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로앤컴퍼니, 세 번째 ‘합법’ 확인
기사입력:2022-01-04 1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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