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한달간 112신고 접수 총149건

기사입력:2021-12-09 11:00:14
부산경찰청 청사전경.(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청사전경.(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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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2021년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등 스토킹/ 피의자 긴급체포 (구속).

#2. 2021년 11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긴급응급조치 집행했으나, 이를 위반 재차 찾아가 만나 달라고 요구 /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3. 2021년 11월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며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죽어버리겠다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피의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집행.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11월 19일까지 스토킹관련 112신고 접수는 총149건으로, 일평균 5.3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고접수된 149건중 102건은 현장종결, 47건은 사건접수 수사진행중에 있다.

전년도(1월1일~12월 31일)에는 총 206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일평균 0.56건). 스토킹법시행이후 일평균 신고는 8.5배 급증한 셈이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급증사유는 본격적인 법시행 및 서울중부서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집중되고 있는 등 사회적이슈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전후 시경찰청과 부산진,사상,사하,영도서에 1차 전담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법시행 1개월 즈음 스토킹신고 및 보호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력확충이 필요한 7개서(동래,남부,해운대,연제,강서,북부,기장)를 선정, 전담인력을 우선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8개 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인사시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피의자에 대한 엄정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등 업무를 전담한다.

부산청은, 법시행전인 지난 9월 전국 첫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솔루션협의회를 구성, 부산진서에서 시범운영중이며 내년 전경찰서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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